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15,762원 및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11,915,662원에 대하여는 2015. 8. 29.부터 각 2015. 1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297,870원 및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7.부터, 42,297,7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8.경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3.9.16. 17:35경 피고가 생산하는 스트로 제품의 포장 및 불량검사 작업을 하던 중 포장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낀 불량 스트로 제품을 제거하려다가 좌측 손이 드럼에 말려들어가 좌측 제3, 4 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 제3 수지 중수골 원위부 골절, 수부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기계에는 '기계청소 또는 불량제거 시 반드시 기계정지 후 실시한다'는 내용의 안전수칙이 기재된 문구가 부착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 안전교육이 실시한 바 있으지금 가입하고 5,011,52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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