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8,428,904원을 116,428,904원으로, 원고에 대한배당액 0원을 22,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억 2,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D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E아파트 비동 51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9. 16. 채권최고액 1억 6,510만원, 근저당권자 소외 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3. 3.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기간 2013. 3. 18.부터 2015. 3.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17.까지 D에게 위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