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26. 작성한 배당표 중 C에 대한 배당액 20,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4,263,525원을 84,263,525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항, 또는 C과 D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빌라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4. 1.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및 주문 제1항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1.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1,44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위 무렵 D에게 8,8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한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9. 4. 1.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09. 4. 1.부터 2010. 4.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4. 26.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1. 10. 19.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D이 원고에 대한 위 대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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