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3고정72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유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 5. 3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6. 14.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은행명란에 '제일', 예금주란에 'E', 계좌번호란에 'G'라고 기재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15: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은 행명란에 '제일', 예금주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