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6. 14.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은행명란에 '제일', 예금주란에 'E', 계좌번호란에 'G'라고 기재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15: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은 행명란에 '제일', 예금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