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D, E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서로 친구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서로 친구로서 상호 귀가 중에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7. 6. 05:50경 부천시 원미구 H 앞 노상에서,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부위를 수회씩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 아상실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