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경부터 인천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6.경부터 위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 체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2. 7.경부터 위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축산 물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24kg(제조일: 2011. 9. 6. 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10일)을 위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