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D,E,,,,,H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J'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K', 피고인 D은 'L', 피고인 C는 'M', 피고인 E은 'N', 피고인 F는 '0', 피고인 G는 'P', 피고인 H은'Q'라는 상호로 각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경부터 2013. 2. 12. 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그곳에 집게차, 계근대 등을 설치해두고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인 B, C,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