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3고정1118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5. E
6.F
7.G
8. H
검사
신건호(기소), 최리지(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I(피고인 F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3. 9. 5.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D,E,,,,,H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J'라는 상호로 폐기물 수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K', 피고인 D은 'L', 피고인 C는 'M', 피고인 E은 'N', 피고인 F는 '0', 피고인 G는 'P', 피고인 H은'Q'라는 상호로 각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경부터 2013. 2. 12. 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그곳에 집게차, 계근대 등을 설치해두고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인 B, C, D, E,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