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 제24 내지 3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31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10. 03:29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H'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점포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점포 출입문을 발로 차 시정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296,5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9개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8,390,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8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