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사건: 합동범의 책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압수된 증거물 일부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3. 4. 10.부터 2013. 4. 19.까지 총 7회에 걸쳐 합동하여 휴대전화 판매점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 시가 합계 78,390,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8개 등을 절취함.
  • 피고인들은 2013. 4. 16. 합동하여 휴대전화 판매점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도난 방지 경보음이 울리자 도주하여 미수에 그침.
  •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출...

사건
2013고단749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2013초기55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검사
허세진(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E
판결선고
2013. 7. 2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 제24 내지 30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31호를 피고인 B로부터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10. 03:29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H' 휴대전화 판매점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점포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점포 출입문을 발로 차 시정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296,5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9개를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8,390,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8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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