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77-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비에스 방송국 쪽에서 오정대로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