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3고단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희동(기소), 김재우(공판)
판결선고
2013.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77-9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비에스 방송국 쪽에서 오정대로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선인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1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