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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6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리지(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3. 17. 1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체리모텔 앞 도로를 김포우체국 쪽에서 김포 버스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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