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31. 18:2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6-11 천지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부천대학 방면에서 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