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6. 19. 선고 2013고단670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벌금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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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0. 12. 2.경 C과 공모하여 배우자 D 명의로 오피러스 중고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기로 함.
피고인은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등 5종의 서류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함.
피고인은 위조한 서류들을 중고자동차 판매딜러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함.
피고인은 위조된 서류와 D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G으로 하여금 현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7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최희정(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로 오피러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D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2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벤치에서 C과 함께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제휴되어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딜러 G이 가지고 온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중고차구입지금대출신청서, 개인정보조회·집중 및 제공·활용동 의서, 현대캐피탈멤버십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기업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