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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이호석(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6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20.경 C으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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