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3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12. 및 2013. 8. 13.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 2013. 9. 6.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함.
  •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 C의 손목을 비틀고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경찰관의 왼쪽 발목을 깨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3고단3083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최희정(기소), 허세진(공판)
판결선고
2013. 12.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되어 2013. 9. 2.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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