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부터 14:45경까지 약 28km 구간에서 무면허 및 혈중알콜농도 0.123%의 음주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음.
  • 같은 날 14:45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한화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4차로 도로에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함.
  • 진행 방향 왼쪽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사건
2013고단3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소창범(기소), 허세진(공판)
판결선고
2013.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 14:00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에 있는 송추계곡 앞부터 같은 날 14:45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한화아파트 사거리 앞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