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중 과실 재물손괴 및 각 죄의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 가중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22. 08: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41-8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졸다가 위 승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아 수리비 52만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 피고인은 원종사거리에서 나들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

사건
2013고단295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재우(기소), 최리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8.22.08: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던중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41-8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하면서 졸다가 위 승합차를 뒤로 밀리게 하여 위 승합차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D가 운전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 앞범퍼를 위 승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승용차의 수리비가 52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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