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누범 기간 중 차량 내비게이션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4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6. 16.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9.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3. 8. 24.부터 2013. 10. 8.까지 총 18회에 걸쳐 차량에 주차된 내비게이션 및 하이패스 단말기를 절취함.
  • 절도 수법은 주로 노끈을 이용하여 차량 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거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이용함.
  • 절취한 물품은 내비게이션 18대(총 시가 5,279,000원 상당) 및 하이패스 단말기 1대임.

핵심 ...

사건
2013고단2945, 3105(병합), 3287(병합), 2014고단193(병합) 절도
피고인
A
검사
박종호, 손정현, 김희동(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945] 피고인은 2013. 9. 6. 11:08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다마스차량의 운전석 방향 창문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노끈을 반으로 접은 후 차량 창문 밑과 문짝 사이 공간으로 집어넣은 다음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풀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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