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5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B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관련사실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1층 소재 'E'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들은 속칭 '관작업'을 피고인 A에게 맡기기로 하고, 위 A에게 "사전에 업소 단속 정보를 입수하여 전달해 주고,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명의상 업주 외 우리들에게 까지 수사가 미치지 않고 원만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그 대가로 월 400만 원씩을 속칭 '보호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는 바, 위 A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위 A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업소 관련자들로부터 매월 초순경 현금 4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