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찰공무원의 직무 관련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뇌물공여죄로 벌금 1,000만 원에 처하며,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함.
  • 피고인 B는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에 처하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5호 내지 10호를 몰수하고, 500만 원을 추징함.
  • 피고인 A에게는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게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2012. 2.경, 'E' 안마시술소 운영자들이 피고인 A에게 업소 단속 정보 전달 및 단속 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월 400만 원의 '보호비'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함.
  • ...

사건
2013고단2925 가. 뇌물공여
나. 뇌물수수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이규원(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1. 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5 내지 10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B로부터 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관련사실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지하 1층 소재 'E'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들은 속칭 '관작업'을 피고인 A에게 맡기기로 하고, 위 A에게 "사전에 업소 단속 정보를 입수하여 전달해 주고,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명의상 업주 외 우리들에게 까지 수사가 미치지 않고 원만하게 사건이 처리되도록 편의를 보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그 대가로 월 400만 원씩을 속칭 '보호비'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는 바, 위 A은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위 A은 2012.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업소 관련자들로부터 매월 초순경 현금 4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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