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상습성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6. 29.부터 2013. 9. 24.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및 카페에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구매 글을 보고 접근하여, 실제 물품이 없음에도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함.
  •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0,400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및 경합범 처리

  •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물품 판매 또는 구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금을 편취한 행위는 형...

사건
2013고단2914, 2013고단3054(병합), 2013고단3149(병합)
2031고단324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종호, 이규원(기소), 김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914] 피고인은 2013. 6. 29.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 게시판에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4. 경까지 별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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