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뉴질랜드산 녹용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기, 원산지표시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여행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무직인 자들임.
  • 피고인들은 경동시장에서 구입한 뉴질랜드산 생녹용을 가지고 한증막을 돌며 국산 생녹용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함.
  • 2013. 3. 28. 부천의 한증막에서 피고인 B은 녹용이 진천 사슴농장 생산이며, 피를 만들고 호르몬 생성, 감기 예방 효능이 있다고 광고함.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광고 중 생녹용을 포장하여 판...

사건
2013고단2912 사기, 식품위생법위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소창범(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1. 2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경동시장에서 구입한 뉴질랜드산 생녹용을 가지고 서울, 인천, 부천 등지의 한증막을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에게 국산 생녹용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28.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부천 원미구 E에 있는 F 한증막'에서 손님들을 모아 놓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이 녹용은 진천에 있는 사슴농장에서 돼지감자, 꾸찌봉, 익모초 등을 먹여 키운 사슴에서 생산한 것이다.", "녹용은, 피를 만들어 주고, 호르몬을 만들어 주고, 감기를 막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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