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2호를 피고인 C로부터, 증제3 내지 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제6 내지 8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초순경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보이스피싱 사기단 일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되면 일명 E로부터 전화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돈을 인출하여 일명 E이 지정하는 환전상 등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11.9.16:3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는데 있어서 금용회사 심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