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업진흥구역 내 스크린 골프장 운영 및 미신고 용도변경에 따른 농지법 및 건축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여 농지법을 위반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없이 창고를 스크린 골프장으로 변경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5월경부터 9월경까지 김포시 E 대지(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4층 건물 중 1층, 2층, 3층, 4층을 스크린 골프장으로 용도변경하여 'F'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였음...

사건
2013고단2786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2014고단1257(병합)
피고인
A
검사
심학진, 이정호(기소), 박예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고, 도시지역 밖에서 산업 등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영업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농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E 대지 1,653m2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4층 건물 중 1층, 2층 및 3층을 스크린 골프장으로 용도변경한 다음 2013. 6. 13.경부터 'F'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 영업을 하고, 2013. 8.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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