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동절도 및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2년간 집행유예 선고함.
  • 보호관찰 및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9월 7일부터 11일까지 E, F, I 등과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 D의 집에서 귀걸이, 목걸이, 의류 등 26,000원 상당을 절취함.
  • 피해자 H의 집에서 현금 5,000원, 넷북, 슬리퍼 등 358,000원 상당을 절취함.
  • 피해자 K로부터 현금 30,000원, 디지털 카메라, 도시락이 든 가방 등 230,000원 상당을 절취함.
  • 피해자 L의 오토바이(N 효성 텍트...

사건
2013고단2752(분리)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심학진(기소), 최리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D 부분 피고인은 E, F와 합동하여, 2013. 9. 7. 12:00경 부천시 원미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F가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E는 창문 방충망을 뜯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관문을 열어 F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게 한 후 F와 함께 피해자의 집을 뒤져 귀걸이 및 목걸이 각 1점, 의류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 부분 피고인은 I, F와 합동하여, 같은 날 14:00경 같은 구 J연립 나동 1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빈집임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95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