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4. 28.경 D연립 재건축사업 용역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D연립 소유주 10명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함.
  • 피고인은 위조된 용역계약서를 Q에게 교부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D연립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Q를 기망하여 2011. 4. 29.부터 6. 2.까지 총 1,355만원을 편취함.
  • D연립 재건축은 주민 일부의 반대로 조합 설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

사건
2013고단270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승용(기소), 최리지(공판)
판결선고
2013.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8.경 서울 강동구 B빌딩 302호에 있는 'C' 건축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D연립 재건축사업 용역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서울시 서초구 D연립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D연립 소유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B빌딩 302호 C건축사사무소 & A(이하 "을"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에 필요한 일반 업무를 "을"이 대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컴퓨터 한글파일에 입력하고 용역업무의 범위, 용역계약 금액, 업무지시, 권한의 위임, 관계규정의 준용, 효력을 입력한 후 위 계약서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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