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1. 27. 선고 2013고단2706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4. 28.경 D연립 재건축사업 용역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D연립 소유주 10명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함.
피고인은 위조된 용역계약서를 Q에게 교부하여 행사함.
피고인은 D연립 재건축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Q를 기망하여 2011. 4. 29.부터 6. 2.까지 총 1,355만원을 편취함.
D연립 재건축은 주민 일부의 반대로 조합 설립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0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이승용(기소), 최리지(공판)
판결선고
2013.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28.경 서울 강동구 B빌딩 302호에 있는 'C' 건축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D연립 재건축사업 용역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면서 '서울시 서초구 D연립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D연립 소유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B빌딩 302호 C건축사사무소 & A(이하 "을"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에 필요한 일반 업무를 "을"이 대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컴퓨터 한글파일에 입력하고 용역업무의 범위, 용역계약 금액, 업무지시, 권한의 위임, 관계규정의 준용, 효력을 입력한 후 위 계약서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