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스크린경마게임장 종업원의 불법 영업 방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무등록 스크린경마게임장 업주의 불법 영업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B은 'C'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스크린경마게임을 설치·운영한 업주임.
  • 피고인, D, E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임.
  • B은 2012. 11. 20.부터 2013. 03. 11.까지 허가 없이 게임장 영업을 함.
  • B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스크린 경마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함.
  • B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
  • 피고인, D, E은 2012. 12.경...

사건
2013고단2651(분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검사
김재하(기소), 허세진(공판)
판결선고
2013. 1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C'이라는 상호로 경마게임기 본체 19대, 경마게임기 모니터(LCD패널) 20대, 스크린 pc모니터 9대, 스크린 pc본체 3대 등을 설치하고 무등록 스크린경마게임을 설치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D, E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1. B 가. 게임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1. 20. 17:00경부터 2013. 03. 11. 22:10경까지 위 C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나. 사행성 게임물로 간주된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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