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19.경부터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오정농협협동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대환대출을 할 것처럼 속여 총 6억 6백만 원을 편취함.
**2010. 12. 14.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및 세금 납부 위임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521, 3019(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사
최희정(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19. 확정되었다.
[2013고단2521]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빌딩 101호에 있는 D 사무실의 사무원이었다. 피고인은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담보 대출과 관련하여 부동산에 이미 선순위 대출이 있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 오정농협협동조합에서는 대출을 해 주면서 그 선순위 대출금을 상환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키고 피해자를 선순위 저당권자로 설정하는 이른바 '대환대출'이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