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0. 2. 선고 2013고단24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26.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부터 2013. 8. 9.경까지 약 2개월간 총 4회에 걸쳐 교회 및 요양원 등에서 카메라, 노트북, 현금, 공구함 등을 절취함.
피고인은 이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습성 인정 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최희정(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았다.
1. 2013.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하순 03: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6층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 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