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8.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213]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 04: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7세)을 자신의 옆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나는 구치소를 여러 번 다녀왔고, 살인미수로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