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PC방에서 상습적으로 업무방해, 공갈, 절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9. 위 판결이 확정됨.
  • 업무방해:
    • 2012. 1. 15.경 PC방에서 게임머니를 잃자 욕설과 소란으로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함.
    • 2012. 4. 초순경 아르바이트생에게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함.
    • 2012. 5....

사건
2013고단207 공갈, 절도,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박종호(기소), 김재우(공판)
판결선고
2013.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 15.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7세)가 운영하는 'D'이 란 상호의 PC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현금 300,000원을 주고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PC게임으로 게임머니를 잃게 되어, 피해자에게 잃은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여기서 장사 못하도록 하겠다."라며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PC방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 혜자의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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