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27.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
  •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K5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사건
2013고단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피고인
A
검사
임홍석(기소), 김재환(공판)
판결선고
2013. 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3-8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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