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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188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주희(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7.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계불입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10여년 이상 번호계, 낙찰계 등을 운영하였으나, 그 계의 계불입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채를 쓰면서 계를 유지하였고, 2008년 중반부터는 사채 채무는 물론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 채무 등 수 억 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8일계 관련 피고인은 2010. 11. 8.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5,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여, 피해자 F에게 "매달 500만 원씩을 내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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