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계불입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10여년 이상 번호계, 낙찰계 등을 운영하였으나, 그 계의 계불입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는 등의 이유로 사채를 쓰면서 계를 유지하였고, 2008년 중반부터는 사채 채무는 물론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계금 채무 등 수 억 원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에서 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8일계 관련
피고인은 2010. 11. 8.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5,000만 원짜리 번호계를 조직하여, 피해자 F에게 "매달 500만 원씩을 내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금을 지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