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3고단1192]
피고인은 2013. 6.8.19:57경 부천시 소사구 C 아파트 108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네비게이션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차장을 배회하며 차량 문을 한 번씩 열어보는 방법으로 차량의 잠금 유무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 D가 주차하여 둔 E 스타렉스 차량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개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3. 3. 7.경부터 6.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