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공사 및 상수관로 이설공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진 일반 수도사업자임.
  •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함.
  • 한국토지공사는 2006. 12. 13. 김포양촌 택지개발사업(이후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최초 승인을 받았고, 현재 피고가 사업을 시행 중임.
  • 경기도지사는 2006. 12.경 구 대도시권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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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952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김포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4. 11. 12.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41,328,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수도법 제21조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일반 수도사업자이고, 피고는 토지의 취득·개발,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목적으로 2009. 10. 1. 구 한국토지주택공시법(2010. 12. 29. 법률 제10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라고만 한다)의 시행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7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해산되면서 피고가 대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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