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2. 10. 선고 2013가합95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도로공사 및 상수관로 이설공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진 일반 수도사업자임.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함.
한국토지공사는 2006. 12. 13. 김포양촌 택지개발사업(이후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으로 변경, 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최초 승인을 받았고, 현재 피고가 사업을 시행 중임.
경기도지사는 2006. 12.경 구 대도시권 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3가합9528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김포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변론종결
2014. 11. 12.
판결선고
2014.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41,328,4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수도법 제21조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지는 일반 수도사업자이고, 피고는 토지의 취득·개발,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목적으로 2009. 10. 1. 구 한국토지주택공시법(2010. 12. 29. 법률 제10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라고만 한다)의 시행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7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해산되면서 피고가 대한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