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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단46209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6. 1. 27.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1. B과 피고 사이에 2013. 9.2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3. 9. 26. 접수 제133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B과 피고 사이에 2013. 5. 23.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25,885,898원 및 그 중 25,540,688원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이판결 확정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885,898원 및 그 중 25,540,688원에 대하여 2013. 8. 16.부터 이판결 확정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6. B과 사이에, 원고가 B의 신용보증을 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B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하면서, 신용보증서(보증 금액 2,700만 원, 보증기간 2011. 1. 6.부터 2012. 1. 5.까지)를 발급하였다. 나. B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2013. 1. 4.경 위 신용보증서의 보증조건을'보증기한 2014. 1. 3.까지, 보증금액 2,550만 원'으로 변경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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