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 27. 선고 2013가단4407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자재 납품보증각서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4,848,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D(피고의 부)은 2012. 5. 21. 피고 명의로 원고에게 D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67,000,000원 상당의 부자재를 분할 납품하기로 하는 이 사건 납품보증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함.
  • 피고는 2012. 5. 20.부터 2012. 6. 27.까지 이 사건 납품보증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총 2,151,6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함.
  • 피고가 자재공급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

사건
2013가단44074 손해배상(기)
원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
피고
C
변론종결
2014. 12. 16.
판결선고
2015. 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4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5. 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피고의 부(숏)이다]은 2012.5.21. 피고가 원고에게 D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67,000,000원 상당의 부자재를 분할 납품하기로 하는 피고 명의의 [별지 1] 부자재납품보 증각서(이하 '이 사건 납품보증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12. 5. 20.부터 2012. 6.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납품보증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총 2,151,6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3)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납품보증각서에 따른 자재공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11. 21.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 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