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원고회생채무자 주식회사 A의 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A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4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7.부터 2015. 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D[피고의 부(숏)이다]은 2012.5.21. 피고가 원고에게 D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67,000,000원 상당의 부자재를 분할 납품하기로 하는 피고 명의의 [별지 1] 부자재납품보 증각서(이하 '이 사건 납품보증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12. 5. 20.부터 2012. 6.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납품보증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총 2,151,6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였다.
3)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납품보증각서에 따른 자재공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11. 21.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금 가입하고 5,594,335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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