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2.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1,029,385원을 73,029,385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 2항 또는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법 원이 2013.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1,029,385원을 73,029,385원으로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7. B에게 64,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3,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22.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3,000,000원, 기간 2013. 1. 5.부터 2015. 1. 4.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12. 31,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지금 가입하고 5,402,08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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