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에 소액임차권 설정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소액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취소되고 배당표가 경정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8. 27. B에게 64,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3,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2. 12. 22.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3,000,000원에 임차하고 2012. 12. 3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

사건
2013가단40348 배당이의
원고
으뜸새마을금고
피고
A
변론종결
2014. 10. 29.
판결선고
2014. 11. 1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2.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1,029,385원을 73,029,385원으로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주문 제1, 2항 또는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법 원이 2013.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1,029,385원을 73,029,385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8. 27. B에게 64,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3,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22.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23,000,000원, 기간 2013. 1. 5.부터 2015. 1. 4.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12. 31,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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