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2013가단36899(본소) 공사대금
2014가단11279(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5.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1. 30. 파주시 C 임야 1737m3(이하 위 D에 있는 토지는 그 지번 뒤에 '토지'를 덧붙여 표기한다)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 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3. 3. 5.경 C 토지로부터 E 임야 1064m2, F 임야 227m2가 분할되었다(2013. 8. 22.경 C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F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3. 3. 19. 피고로부터 C, E, F 토지상에 토목공사를 하고 C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E 토지상에 다른 건물(이하 '지금 가입하고 5,404,61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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