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및 특약사항 해석에 관한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67,980,000원 및 지연손해금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 30. 파주시 C 임야에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를 받음.
  • 원고는 2013. 3. 19. 피고로부터 C, E, F 토지 토목공사 및 C 토지 이 사건 건물, E 토지 추가건물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토목공사대금 3,100만 원, 건축공사대금 평당 110만 원'으로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 계약서 특약사항에 "시공사(G)는 정당한 명분 없이 15일을 공사중단할 경우 공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고 시공...

사건
2013가단36899(본소) 공사대금
2014가단11279(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5. 1. 21.
판결선고
2015. 3.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5.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1,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3. 1. 30. 파주시 C 임야 1737m3(이하 위 D에 있는 토지는 그 지번 뒤에 '토지'를 덧붙여 표기한다)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 1층 제2종근린생활시 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3. 3. 5.경 C 토지로부터 E 임야 1064m2, F 임야 227m2가 분할되었다(2013. 8. 22.경 C 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F 토지의 지목은 도로로 각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13. 3. 19. 피고로부터 C, E, F 토지상에 토목공사를 하고 C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E 토지상에 다른 건물(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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