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2. 13. 선고 2013가단2963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8,181,5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 2/5, 피고 3/5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 3.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파트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A'형 사다리에 올라가 필로티 천장에 있는 전선 인입구에 전선을 밀어 넣는 작업을 함.
  • 작업 중 동료 B가 스위치박스에 전선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러 간 사이에 사다리가 흔들려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슬관절 강직장애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
  • 위 전선 인입공사는 원고가 사다리에...

사건
2013가단2963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남해전기
변론종결
2015. 1. 20.
판결선고
2015. 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81,535원 및 이에 대한 2011. 8. 3.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664,283원 및 이에 대한 2011. 8.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는 2011. 8. 3. 피고에게 고용되어 B와 함께 익산시 C 아파트 재건축공사현장내 110동에서 'A'형 사다리에 올라가 지상 약 5~6m 높이의 필로티 천장에 있는 전선 인입구에 전선을 밀어 넣는 작업을 하던 중 B가 위 인입구로부터 4~5m 가량 떨어진 스위치박스에 전선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고 이를 잡아 당겨주는 작업을 하러 간 사이에 사다리가 흔들려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슬관절 강직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위 전선 인입공사의 경우 원고가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에 있는 인입구에 전선을 밀어 넣으면 B는 위 전선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메모

하이라이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