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81,535원 및 이에 대한 2011. 8. 3.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664,283원 및 이에 대한 2011. 8.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원고는 2011. 8. 3. 피고에게 고용되어 B와 함께 익산시 C 아파트 재건축공사현장내 110동에서 'A'형 사다리에 올라가 지상 약 5~6m 높이의 필로티 천장에 있는 전선 인입구에 전선을 밀어 넣는 작업을 하던 중 B가 위 인입구로부터 4~5m 가량 떨어진 스위치박스에 전선이 제대로 나왔는지 확인하고 이를 잡아 당겨주는 작업을 하러 간 사이에 사다리가 흔들려 바닥으로 추락하여 좌측 슬관절 강직장애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위 전선 인입공사의 경우 원고가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에 있는 인입구에 전선을 밀어 넣으면 B는 위 전선이 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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