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9. 12. 1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김포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압출 등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2011. 3. 30.경 김포시장으로부터 위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옹벽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였고 옹벽전도로 인한 붕괴 등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안전점검결과 통보를 받았고, 2011. 7. 5. 김포시장으로부터위 건물에 관하여 옹벽 배면부의 증축된 건물을 철거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다. B는 2011. 8. 19. 이 사건 공장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