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치상 무죄, 폭행치상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행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8. 17. 03:50경 공중화장실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세면대 쪽으로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눕혀 폭행함.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함.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의 인정 범위

  • 쟁점: 피해자의 허...

1

사건
2012고합268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폭행치상)
피고인
A
검사
이주희(기소), 남철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03:50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공원 안에 위치한 공중화장 실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려 하던 피해자 E(여, 19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세면대 쪽으로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눕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각 현장사진,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든 것은 사실이나 출혈 없이 단순한 멍자국이 남은 것에 불과하고, 특별히 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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