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5. 24. 선고 2012고합133,2013고합74(병합) 판결 강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6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 및 음주운전 사건에서 강간죄의 유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3. 20. 0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여, 42세)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함.
피고인은 2012. 5. 8. 22:50경부터 23:16경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은 과거 2006년과 2009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133 강간 2013고합74(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재환(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합133」
피고인은 2012. 3. 20. 01:00경 부천시 오정구 C 상가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E(여, 42세)의 어깨와 목을 잡아 소파에 넘어뜨린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곤란으로 탈진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3고합74」
피고인은 200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