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11. 30. 15:10경 부천시 오정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40세)과 임금 미지급 문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쟁점: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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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575 상해
피고인
A
검사
강승희(기소), 남철우(공판)
판결선고
2012. 10.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30. 15: 10경 부천시 오정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40세)과 임금 미지급 문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무릎으로 낭심 부분을 1회 때리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얼굴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D에 의하여 잡힌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