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소유주인 B영어조합법인 회장이고,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은 영농조합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3.경 부천시장으로부터 2012. 10. 20.부터 2012. 10. 21. 사이에 개발제한구역내인 부천시 원미구 C 임야 800m2를 토사(평탄작업, 대지화)하여 무단형 질 변경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1. 토지대장 사본
1. 개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