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제출 및 매출 누락에 따른 조세범처벌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는 각 벌금 12,000,000원에 처함.
  •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김포시 E에 위치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B는 목재 판매업 등을 영위함.
  • 피고인 A은 201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서인천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허위 또는 누락된 자료를 제출함.
    • 2011년 1기 가공매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F 등 7...

사건
2012고정221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강승희(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는 목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2011년 1기 가공매출 관련 부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25.경 인천 서구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공급가액 20,000,000원 등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개의 거래처에 합계 549,714,696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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