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료직업소개사업 미등록 및 노래연습장 접대부 알선 행위 유죄, 일부 피고인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로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D은 노래연습장 접대부 알선으로 각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E는 노래연습장 접대부 알선으로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함.
  • 피고인 F, G은 접대부 알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2. 1. 15.경부터 2012. 3. 1.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옥탑방에서 부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접대부 대기장소를 마련, J, K, L, M, N 등을 부천시 일대 노래방에 접대부로 ...

사건
2012고정1353 가. 직업안정법위반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4.나. D
5.나. E
6.나. F
7.나. G
검사
박한나(기소), 남철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 E를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D, C, E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A, B, D, C, E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피고인 F, G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 15.경부터 2012. 3. 1.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I에 있는 옥탑방에 접대부 대기장소를 마련한 다음 J, K, L, M, N 등을 부천시 0 일대 노래방에 접대부로 소개해 주고 1명의 소개비 명목으로 5,000원을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P에 있는 'Q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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