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무전취식, 업무방해, 모욕죄로 인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간 총 5회에 걸쳐 음식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특히, 2011. 10. 23.에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2011. 9. 29.에는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여 모욕함.
  • 피고인은 201...

사건
2012고정1184, 2012고정812(병합), 2012고정1185(병합)
2012고정1482(병합), 2012고정1885(병합) 사기,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장인호, 박은정, 조석규, 이근정(기소), 김소현(공판)
판결선고
2014. 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14. 확정되었다. [2012고정1184] 피고인은 2011. 11. 7.18: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날개 간장치킨 1마리, 500cc생맥주 2잔,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812] 피고인은 201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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