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6. 23. 00:56경 피고인 B이 피고인 A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피고인 A은 1인 한정 특약 보험 가입자여서 동생인 피고인 B 운전 시 보험금 수령이 어려움을 인지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전한 것처럼 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함.
피고인 A은 2012. 6. 23. 04:03경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함.
이에 속은 보험사는 2012. 6. 29. 구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270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1. A 2.B
검사
박종호(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5.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3. 00:56경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 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형인 피고인 A 소유의 D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위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위 D 차량의 보험 가입자인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보험 계약시 1인 한정 특약으로 계약하여, 동생인 피고인 B이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시 특약 위반으로 부상자에 대한 책임보험한도에 해당하는 보험금 이외에 차량 보험금과 책임보험한도 이상의 보험금, 차량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신고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