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3. 9.경 피해자 D에게 경기 가평군 E 임야 중 F로 분할되는 부분 500평을 매도하겠다며 인근 도로 확장 및 펜션 신축 가능성을 언급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지정한 H 토지 부분 50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함.
  • 그러나 해당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개발 가치가 거의 없는 임야 등을 소유권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대금을 편취할 의도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 중도...

사건
2012고단1737 사기
피고인
A
검사
전혜현(기소), 김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경 서울 강남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가평군 E임야 중 F로 분할되는 부분 500평을 매도하겠다, 인근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 위 임야에 펜션을 신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2010. 3.경 피해자와 함께 경기도 가평군 G현장에 가서 피해자가 매수하겠다고 지정한 별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도면'상 H토지 부분을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위 임야 그림상 피해자가 지정한 토지에 확인도장을 찍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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