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5. 3. 23.자 및 2005. 4. 29.자 각 사기의 점은 면소.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을 대표이사로 하여 일명 유령회사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위 회사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D(2007. 12. 7. 유죄판결 확정)과 공모하고, 2005. 5. 11.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에서, 그 곳 대출 담당직원에게 D, F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E 주식회사는 단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 외관상 당기매출실적을 17억 원으로 꾸몄을 뿐 사실상 매출이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