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 처분 시 사해행위 성립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결과 요약

  • 채무자 C과 피고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34,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됨.
  •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C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차용금,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 등 총 34,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C은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시가 140,000,000원 상당)을 피고에게 113,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총 채권최고액 109,...

사건
2012가단21722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3. 9. 26.
판결선고
2013. 10. 10.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은 3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을 1호증, 을 9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1, 2, 을 11호증, 을 12호증의 1, 2, 을 13호증의 1, 2, 을 14호증, 을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0. 5. 25.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일람출급으로 액면금 2,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0년 증서 제655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2011. 1. 18.경에는 '원고로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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