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은 3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7.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을 1호증, 을 9호증의 1, 2, 을 10호증의 1, 2, 을 11호증, 을 12호증의 1, 2, 을 13호증의 1, 2, 을 14호증, 을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2010. 5. 25.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일람출급으로 액면금 2,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0년 증서 제655호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2011. 1. 18.경에는 '원고로부터 20